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PF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

쉽게 풀어 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 1천호를 넘고 대부분 지방에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공급에 원시취득세 최대 75%를 감면하고, PF 정상화 펀드에 50%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서민 주거안정이 도모됩니다.
  •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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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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