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접수와 조사 기한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명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7,465건에 불과해요.

2년의 초기 진상규명 기한으로는 충분한 조사와 명예회복이 어려워요.

신고 기한을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완료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이 충실해집니다.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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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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