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착오로 이체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쉽게 풀어 보면

착오송금 금전을 무단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같은 상황의 가상자산은 처벌 공백이 있어요.

가상자산 처분의 경우 신임관계 부재를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요.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가상자산의 무단 처분을 처벌해요.

통과되면

  • 착오이체된 가상자산의 무단 처분이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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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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