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 위탁업무에 포함해 조사 권한을 명확히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식 위탁업무가 아니라 권한이 불명확해요.
공단 직원이 현장 출입 통제나 자료 열람 제약을 받고 있어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공식 위탁업무에 포함시켜 원활한 조사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원인규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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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