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 위탁업무에 포함해 조사 권한을 명확히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식 위탁업무가 아니라 권한이 불명확해요.

공단 직원이 현장 출입 통제나 자료 열람 제약을 받고 있어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공식 위탁업무에 포함시켜 원활한 조사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원인규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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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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