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체류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

쉽게 풀어 보면

불법체류 용어는 미등록 체류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 용어 사용 중단을 권고했어요.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통과되면

  •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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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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