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건설사고를 예방
쉽게 풀어 보면
공공공사는 사전에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지만 민간공사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해요.
인·허가기관의 장이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민간공사의 건설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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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