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

쉽게 풀어 보면

동물보호시설 중 8.8%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 시설과 같은 곳에 있어요.

판매 대상과 보호·분양 대상 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속여 동물을 다시 되파는 문제가 있어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동물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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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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