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사 수신료 징수 시 고유업무와 결합해 징수하도록 법률에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수납률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2023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유업무와 결합 징수가 금지되어 효율성이 떨어져요.
공사가 지정한 징수업무 위탁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징수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수신료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방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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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