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해 개물림 사고를 예방
쉽게 풀어 보면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5종으로 한정적이고 유사한 견종의 물림 사고가 계속 발생해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맹견 정의와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해요.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중학교·고등학교·의료기관·대규모점포 등으로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개물림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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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