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하고 미확정 판결서는 공개하지 않아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며, 판결서 내용을 검색어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를 더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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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