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에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예방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상의 필요성을 더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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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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