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에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예방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상의 필요성을 더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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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