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심신장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감형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나 마약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해 범죄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에 따른 부당한 감형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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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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