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요.
욱일기 게양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고 세계 각국에는 전범기 사용 금지 법령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욱일승천기의 무단 사용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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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