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건 이첩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 검찰은 상급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구체적 사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군 조직의 계층 문제로 사건 은폐 우려가 있고, 민간 재판권 사건의 이첩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군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첩 과정을 포함시키고, 상급자의 구체적 사건 지휘를 서면으로 원칙화하며, 민간 재판권 사건은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검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민간 재판권 사건의 이첩이 신속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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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