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이 취업지원을 받을 기회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에는 장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실무에서는 손자녀 전원이 동의해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되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후손이 더 많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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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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