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과 한파 등 기상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적용되어요.
기후변화로 폭염·한파·태풍이 일상화되면서 이 조건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악천후에 노출된 근로자의 안전이 더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기후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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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