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가 긴급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대나 유기된 동물은 보호하지만, 보호자가 사망·입원·행방불명·구금되어 방치된 반려동물을 보호할 규정이 없어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치된 동물에 대한 보호 안전망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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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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