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훈련으로 영내 급식할 때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받아요.

하지만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면,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에 공제돼 실질적으로 식비를 중복 부담하게 돼요.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중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외 거주 군인의 작전·훈련 중 식비 부담이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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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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