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 건강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과 옥외 근로자의 열사병·열탈진·동상과 호흡기 질환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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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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