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약물운전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하지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서 형벌 수준이 불균형적이에요.
약물운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규정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 억제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도로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