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47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로 갈음해요.

기후위기 현실화와 탄소중립 추진으로 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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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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