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확대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정의하고 범위를 '군사상의 기밀'로 한정하고 있어요.
냉전체제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간첩행위도 국가기밀을 넘어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에요.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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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