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 전문가 포함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해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회의 공개를 권고했고,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지적됐어요.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며, 장애인인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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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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