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당할 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정경쟁 관련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은 규정이 없어요.
현재는 기술자료 유용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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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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