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당할 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정경쟁 관련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은 규정이 없어요.

현재는 기술자료 유용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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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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