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혼모나 10대 산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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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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