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7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 사용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회사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본인 신청 기준이라 대상자가 혜택을 모르면 받지 못해요.
현재는 당사자 신청이 필수적이어서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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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