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이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별도 신청 없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 등이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하면 제한적으로 제공해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속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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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