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기본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하고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아서, 원래 주민들이 떠나고 새로운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가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의 본래 목적인 지역 주민의 주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착률에 따라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개선되게 됩니다.
  • 도시정비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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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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