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요.
민간 베이비시터와 민간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공공과 민간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저출생 문제 개선과 일·가정 양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의 다른 법안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