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안건심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안건심의에서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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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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