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안건심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안건심의에서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