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거지 내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해요.

현행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 양로·노인요양시설이 빠져 있어서 주거지 내 노인 보호체계가 취약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노인의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