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거지 내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해요.
현행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 양로·노인요양시설이 빠져 있어서 주거지 내 노인 보호체계가 취약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노인의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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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