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3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사자·순직자 등에 대해 추서 진급을 하지만,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요.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각종 급여, 기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하도록 규정이 명확히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사자·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유족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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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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