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환자들은 간병 비용을 직접 내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료가 27.5% 올랐어요.

환자들이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개인 간병비를 부담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들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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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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