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기초생계급여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수급자격을 잃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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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