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고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건소는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고 감면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감면 근거가 없어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감면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도 조례로 정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감면 규정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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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