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고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건소는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고 감면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진료비 감면 근거가 없어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감면 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도 조례로 정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감면 규정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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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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