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단 사육으로 심각한 포화·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를 집단 사육하면서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상해나 질병을 유발해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해 호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본적 사육·관리·보호를 소홀한 채 집단 사육해 심각한 포화나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동물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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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