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원이 제한됩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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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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