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8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증인을 의결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현안 확인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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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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