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7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도 가족 부양·돌봄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만 가사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 부양·돌봄으로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군인은 다릅니다.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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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