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자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18세가 될 때 형성된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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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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