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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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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