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급여 책정 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고려하고 보훈급여 일부를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일부 보훈급여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보상금 등 다른 보훈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 수급권을 잃거나 급여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 기준 책정 시 보훈대상자 예우를 고려하고, 소득 산정 공제 대상에 추가 보훈급여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됩니다.
-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생활 유지·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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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