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6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 지역조합의 설립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고 법률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조합 설립에는 많은 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달하면 폐지나 합병 대상이에요.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조합이 설립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낮추고, 설립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농촌 지역조합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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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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