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거짓 변경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노후화돼 있어도 자금 부족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폐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거짓 변경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공공수역의 수질이 보다 안전하게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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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