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같은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헌절에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국경일의 외국기 게양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게 하고, 제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국경일의 위상이 지켜지고 국가 주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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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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