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고양이 번식제한을 위해 교배·출산 금지 나이를 66개월 이상으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성견·성묘도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을 반복해 동물 복지 문제가 발생해요.
교배·출산 금지 나이를 66개월 이상으로 올려 동물복지를 증진해요.
통과되면
- 번식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고 동물보호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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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