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해 대상기관의 기술 판정을 의무화하고 불법 인수·합병을 제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회피하는 경우와 침해신고 시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요.

불법 인수·합병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하며, 인수·합병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해외 유출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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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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