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해 대상기관의 기술 판정을 의무화하고 불법 인수·합병을 제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회피하는 경우와 침해신고 시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요.
불법 인수·합병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하며, 인수·합병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해외 유출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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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