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해 체납 가구가 매년 1만 5천 호에 달해요.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부족해요.

공공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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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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