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 방송광고에 이자율과 신용 위험을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중요한 사항을 문자로만 표기하고 음성 안내가 없어요.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계약할 우려가 있어요.

대부업자가 방송 광고할 때 채무 위험성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이자율을 문자와 음성 모두로 전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부계약의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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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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