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의 개량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132,052호이고 이 중 89,696호(3분의 2 이상)가 농어촌에 위치해요.

인구 감소로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이 지속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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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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